한눈에 보는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관찰하는 기간으로, 수습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면 사업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수습 끝나고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 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용 후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업무 능력 부족'이 사유라면 구체적 평가 기준·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가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수습 기간이 6개월이면 합법인가요?
법정 수습 기간 제한은 없지만, 통상 3개월이 관행이며, 과도하게 길면 합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수습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중이라 퇴직금 안 준다고 해요.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수습 3개월 + 정규 9개월이면 총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중인데 연차가 안 생기나요?
수습 기간도 근로 제공 기간이므로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로, 서면 작성·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최저임금
사업장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시급으로, 미달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알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권리가 보장되며 차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