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권리가 보장되며 차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의무가 동일하며,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정근로시간·시급·근무일·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은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4대보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알바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해서도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없이 잘릴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 일용직 등 예외가 있으니 고용 형태를 확인하세요.
알바인데 4대보험 가입 안 해줘요.
주 15시간 이상·1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 의무 위반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미가입 신고를 하면 소급 가입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로, 서면 작성·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최대 2년 사용 제한·차별 시정 등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