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10인 이상 사업장은 작성·신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취업규칙이 뭔가요?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조건·복무규율 등을 정한 규정으로,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보다 불리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계약 조건이 우선합니다.

직원한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노조가 있으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못 봤는데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미열람 사업장은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없어도 되나요?

법적 작성·신고 의무는 없지만, 만들어두면 분쟁 시 사업주·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징계·복무 규정이 없으면 사업주가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vs 근로계약서 뭐가 우선인가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이 우선합니다.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순서이지만, 어느 것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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