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대규모 유통·하도급·불공정 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시 공정위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개인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사무소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대금 미지급·부당 감액 등), 불공정 거래행위, 약관 규제 위반 등이 대표적 신고 대상입니다.
하도급 대금을 안 줄 때도 공정위인가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감액·어음할인료 전가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제조·정보통신 등 특정 업종이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과는 별도 절차입니다.
익명 신고 가능한가요?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신고인 정보를 보호하며, 신원 비밀 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익명성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되나요?
공정위 시정조치(과징금·시정명령) 외에,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리가 오래 걸린다던데요.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신속 처리가 필요하면 민사 절차(가압류·지급명령 등)를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임금체불 진정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촉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출석
진정·구제·조사 절차에서 당사자로 출석·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