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진정·구제·조사 절차에서 당사자로 출석·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대리인을 보내도 되나요?
네. 노동위원회에는 노무사·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노동청 진정 조사에도 대리인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사전에 준비하세요.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감독관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정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하세요.
녹음해도 되나요?
노동위 심문기일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다만 노동청 상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1인 녹음으로 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싫어요.
정당한 범위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요구이거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면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노동청 진정은 접수 후 25일(연장 가능), 노동위 구제신청은 심문 후 통상 수주~수개월 내에 판정됩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기한(통상 3개월)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촉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노무사 대리인 선임
노동 관련 진정·구제·조정에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