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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촉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기한(통상 3개월)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유통·하도급·불공정 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시 공정위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구제·조사 절차에서 당사자로 출석·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전후에 채권·권리 행사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수단으로, 송달 시점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의 금전 채권에 대해 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증명하는 행정 문서로, 지급명령·대지급금 신청 등에 활용됩니다.
분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채권에 대해 비교적 간이한 심판 절차로 권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법적 지위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본안 소송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조정·민간 중재 등으로 분쟁을 소송 없이 합의할 수 있으며, 중재는 합의된 경우 확정력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유 등으로 소송 대리가 어려울 때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용서를 증명하는 문서로, 민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진정·구제·조정에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