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촉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임금체불 진정은 어떻게 넣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 기록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진정 넣으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접수일로부터 2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조사·처리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1~2개월 내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증거 없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안 되면 불리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카톡·문자 대화, 동료 진술, 출퇴근 기록, CCTV 등 간접 증거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도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진정했다고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별도로 처벌됩니다.

보복 정황이 있으면 녹음·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추가 진정을 검토하세요.

진정을 취하하면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주의하세요. 진정·고소를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진정·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돈 줄 테니 취하해달라'고 해도, 반드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취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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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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