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증명하는 행정 문서로, 지급명령·대지급금 신청 등에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체불임금확인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노동청 진정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지급명령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 틀려요.
근로감독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등 증거를 다시 제출하세요.
금액에 이견이 크면 민사소송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회사가 체불을 부인하는데 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거쳐 체불 사실을 확인해야 발급됩니다.
사업주가 부인하더라도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동료 진술 등으로 체불이 입증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도 확인서에 나오나요?
네. 임금·퇴직금·수당 등 모든 금품 체불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 기간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 체불임금확인원이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받기 훨씬 유리합니다.
확인서 없이도 근로계약서·통장 내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