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증명하는 행정 문서로, 지급명령·대지급금 신청 등에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체불임금확인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노동청 진정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지급명령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 틀려요.

근로감독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등 증거를 다시 제출하세요.

금액에 이견이 크면 민사소송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회사가 체불을 부인하는데 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거쳐 체불 사실을 확인해야 발급됩니다.

사업주가 부인하더라도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동료 진술 등으로 체불이 입증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도 확인서에 나오나요?

네. 임금·퇴직금·수당 등 모든 금품 체불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 기간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 체불임금확인원이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받기 훨씬 유리합니다.

확인서 없이도 근로계약서·통장 내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임금체불 진정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촉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일정 요건의 금전 채권에 대해 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