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일정 요건의 금전 채권에 대해 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지급명령이 뭔가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변론(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가 통상 소송의 1/10이고, 송달료도 소액사건보다 적어 매우 저렴합니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더 편리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 안 주는 경우(체불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임금 체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체불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병행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랑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 없이 변론 없이 처리되고,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 원 이하 사건에 대해 1회 변론으로 빠르게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거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심판을 선택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소액사건심판

    분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채권에 대해 비교적 간이한 심판 절차로 권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승소 판결·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 체불임금확인원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증명하는 행정 문서로, 지급명령·대지급금 신청 등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