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퇴직·재직 중 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업주의 교부 의무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경력증명서를 안 줘요.
사업주는 근로자(또는 퇴직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경력·퇴직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경력증명서에 해고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증명서에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 등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면 위법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받나요?
폐업한 사업장의 경력 증명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자료도 조회 가능하므로, 이를 경력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데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에도 발급 가능하며, 대출·이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역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거짓 내용이 적혀 있어요.
허위 기재는 사문서 위조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