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퇴직 시 미지급 임금·수당·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정산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퇴사 후 밀린 월급은 언제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정기 급여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사가 14일을 넘겼어요.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소액심판 순서로 대응하세요.

연차수당도 정산 대상인가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금품청산 대상입니다.

퇴사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물품을 반납 안 했다고 월급을 안 줘요.

물품 반납과 임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물품 미반납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물품 반환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

대지급금(체당금)은 뭔가요?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확인원만으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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