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인수인계·금품청산·실업급여 자격 등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사직서 내면 즉시 그만둘 수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민법상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월급제 기준)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 등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됩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회사가 안 받아주면요?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거부당하면 내용증명으로 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기한이 지나면 퇴사 처리를 요구하세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인수인계 의무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준수해야 합니다.
고의적 업무 방해나 영업비밀 유출이 아닌 이상, 인수인계 미이행만으로 징계·손해배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받아야 할 서류가 뭔가요?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직 시 연말정산용),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용)를 받으세요.
사업주는 근로자 청구 시 지체 없이 경력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정 기준과 지급 기한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중 생활 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 금품청산
퇴직 시 미지급 임금·수당·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정산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