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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정 기준과 지급 기한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재직 중 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업주의 교부 의무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다수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퇴사 후 동종 업계 취업·창업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범위·기간·대가가 적절해야 유효합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인수인계·금품청산·실업급여 자격 등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 시 미지급 임금·수당·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정산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법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중 생활 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DB(확정급여)·DC(확정기여)·IRP(개인형) 등 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