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퇴사와 계약 종료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 퇴직연금 (DB/DC/IRP)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DB/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즉시 해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 인정 여부, 사직서 문구, 합의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 계약 갱신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라도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후 통상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 이직확인서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지체 없이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품청산 (14일 이내 원칙)

퇴사 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재직기간,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 (구 체당금)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