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연금 (DB/DC/IRP)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DB/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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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DB/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즉시 해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 인정 여부, 사직서 문구, 합의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후 통상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지체 없이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재직기간,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