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DB(확정급여)·DC(확정기여)·IRP(개인형) 등 유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DB형이랑 DC형 뭐가 다른가요?
DB(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기존 퇴직금과 같은 방식(평균임금 × 근속연수)으로 받으며, 운용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DC(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IRP는 뭔가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2022년 이후 의무화되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IRP에서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연 최대 900만 원 한도, 13.2%~16.5%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을 안 해요.
DC형의 경우 사업주가 매년 적립금을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 시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적립 부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추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수급에는 직접 영향이 적지만, 회사 도산 시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치료, 파산·회생 등)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그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계산됩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하면 적립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