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정 기준과 지급 기한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퇴직금은 얼마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이며,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미사용 연차수당(해당분의 3/12)도 가산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청구 시효가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근기록을 정리해두고, 미지급 시 빠르게 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사업주가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법정되어 있습니다.

  •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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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DB(확정급여)·DC(확정기여)·IRP(개인형) 등 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