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예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제도로, 요건·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근로자는 180일) +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도 적용되므로 임신·출산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사업주(발주자)와 예술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일정 비율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80%까지 감면됩니다.
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전부 해당되나요?
모든 프리랜서가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는 분야에서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IT 개발자·일반 사무 용역 등은 별도 제도(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등)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합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kawf.kr),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고용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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