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만 하는 무등록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커지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고, 8,0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므로, 기업 거래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만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추징·가산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의 카드·계좌 전산 조회 범위가 넓어져 현금 거래도 추적됩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성실히 신고하세요.

휴업·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휴업·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추징됩니다.

근로자인데 사업자등록을 시키는 건 정상인가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가짜 프리랜서' 문제와 연결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가입, 퇴직금 청구 등이 가능하므로 근로 실태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하도급법

    건설·제조·정보통신 등 일정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지연 방지·대금 보장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제도로, 요건·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