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건설·제조·정보통신 등 일정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지연 방지·대금 보장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하도급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 중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개인이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 구조(원사업자·수급사업자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은 며칠인가요?

목적물 수령일(용역은 수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령일 자체가 지급일이 되고, 60일을 넘기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부당하게 깎으면요?

부당 감액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대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하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 없이 일했는데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에 대금·납기·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서면 미교부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며, 구두 약정이라도 이메일·카톡 등으로 작업 범위·대금을 남겨두면 증거가 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ftc.go.kr)에 온라인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사무소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명절 전후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별도 운영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송금 내역·계약서·작업 기록을 증거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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