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무단 복제·전송·2차 이용 등 저작권 침해 시 민사(손해배상·금지청구)·형사(고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내 작품을 도용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침해 증거(원본 파일, 창작 일시 증빙, 도용된 게시물 캡처)를 확보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경찰에 형사고소, 법원에 민사소송(손해배상·침해금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시킬 수 있나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삭제 요청(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OSP는 요청 접수 후 즉시 조치하고 권리 주장자와 게시자 양쪽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 신고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손해액이 입증 어려우면 법원이 법정 손해배상(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이면 5천만 원 이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이익액, 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도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입니다.
공정이용(fair use)은 뭔가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성질, 이용 목적,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확신이 없으면 이용 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 저작권 양도 /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으며, 계약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