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저작권은 등록해야 생기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무방식주의). 별도 등록·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분쟁 시 창작 시점·저작자 추정 등 입증에 유리합니다.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며, 아이디어·개념·사실·방법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각각 별도의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인격권이랑 저작재산권 차이가 뭔가요?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창작자 본인에게만 귀속되어 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복제·공연·전송·배포·2차적저작물작성 등)은 양도·이용허락이 가능하며,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
직장에서 만든 것도 내 저작물인가요?
업무상 저작물(법인 등의 기획하에 업무상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자(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SNS에 올린 사진도 저작권이 있나요?
네.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SNS 게시와 관계없이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다만 플랫폼 이용약관에 이용허락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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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및 구제
무단 복제·전송·2차 이용 등 저작권 침해 시 민사(손해배상·금지청구)·형사(고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양도 /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으며, 계약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업비밀 보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