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으며, 계약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양도와 이용허락 뭐가 다른가요?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소유권 이전)이고, 이용허락은 권리를 유지하면서 사용만 허락하는 것(라이선스)입니다.
양도 후에는 양도인이 더 이상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이용허락은 기간·범위가 끝나면 허락이 소멸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 양도'라고 쓰면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양도 불가이므로 여전히 창작자에게 남습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 없으면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프리랜서가 만든 디자인은 누구 거예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창작자(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남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권리를 가지려면 계약서에 양도 범위·대가·2차 이용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독점 이용허락이란 뭔가요?
허락받은 사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 저작권자 본인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독점 이용허락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허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독점/비독점을 명시하세요.
매절 계약은 양도인가요?
통상 매절은 일시금을 받고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형태로 이해됩니다.
추가 수익 분배 없이 권리가 완전히 넘어가므로, 대가의 적정성과 2차 이용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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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 저작권 침해 및 구제
무단 복제·전송·2차 이용 등 저작권 침해 시 민사(손해배상·금지청구)·형사(고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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