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접근 제한, 비밀표시, NDA 체결 등 비밀 관리 조치가 핵심이며, 관리가 소홀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기밀을 가져갔어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해외 유출 시 15년/15억) 대응이 가능합니다.
NDA·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계약 위반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도 침해인가요?
정당하게 취득한 제품을 분석하여 기술을 알아내는 역설계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다만 NDA 등 계약으로 역설계를 금지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랑 영업비밀 뭐가 다른가요?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유지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보호됩니다.
공개해도 가치가 있는 기술은 특허, 비공개가 핵심인 노하우·고객 리스트 등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와의 거래에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NDA를 체결하고, 비밀 정보의 범위·사용 목적·반환 의무 등을 명확히 정하세요.
위반 시 계약상 위약금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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