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기술적 발명(특허), 물품의 외관(디자인), 물품의 형상·구조(실용신안)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독점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명세서·청구범위·도면 등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특허로(patent.go.kr)에서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 후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를 해야 심사가 진행되며, 등록까지 평균 1~2년 소요됩니다.
직무발명이면 회사 거예요?
종업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직무발명)은 별도 약정이 있으면 사용자가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 규정이 없거나 부당하면 보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랑 다른가요?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외관(형상·모양·색채)을 보호하고, 특허는 기술적 사상(발명)을 보호합니다.
디자인은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보호 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은 뭔가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소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보다 기술 수준 요건이 낮습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비용도 특허보다 저렴합니다.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이 되나요?
개인·중소기업·학생 등은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가 최대 70~85% 감면됩니다.
특허로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원 시 감면 신청을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