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브랜드명·로고 등)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독점적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상표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등록하면 동일·유사 상표의 타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고, 침해 시 손해배상·형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선사용에 의한 제한적 보호만 가능하므로, 사업 초기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청 출원 수수료(온라인 기준 약 6만 2천 원/1류) + 등록료(10년분 약 21만 원/1류)이며, 변리사 대리 시 별도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특허로(patent.go.kr)에서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 후 통상 10~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우선심사 신청 시 2~3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상호(법인명)랑 상표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상호는 법인등기부에 등록하는 회사 이름이고,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상품·서비스 식별 표지입니다.

상호 등록만으로 상표권이 생기지 않으며, 타인이 같은 이름을 상표 등록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별도 상표 출원을 하세요.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상표권은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시에는 해당 국가에 개별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WIPO)을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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