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업을 시작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업종·매출에 따라 일반/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매출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뭐가 유리한가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고, 8,0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어 기업 거래가 많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만 하는 무등록 프리랜서는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커지면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뭐가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단하고 소규모에 적합하며, 소득세(누진세율 6~45%)를 납부합니다.
1인 법인은 설립 절차·비용이 있지만 법인세율(9~24%)이 적용되고 대표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이면 유리합니다.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휴업·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와 종합소득세 마무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자격
근로자의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감독 / 노동청 점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점검하여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