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자의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 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 가입이 아니므로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안 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 대상이 되며, 일용직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누락이 의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고·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등)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출산급여를 받으려면 가입 유지가 유리합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상실 처리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사 시 반드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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