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수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감독 물량이 9만 개소로 대폭 확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근로감독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나오나요?

정기감독은 보통 방문 1~2주 전에 사전 통보합니다. 감독관 정보, 감독 일정, 준비 서류 목록이 안내됩니다.

단, 특별감독(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은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뭐가 다른가요?

정기감독은 매년 상·하반기 종합계획에 따라 6대 취약 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고령자·장애인)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수시감독은 언론 보도, 제보, 신고사건 처리 중 위반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장 대상입니다.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며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 가게가 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임금체불 신고 이력, 장시간 근로 우려 업종, 재직자 익명 신고 등이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지자체 자체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인천·경기·전남·제주 시범사업).

감독관이 왔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원본, 임금대장(최근 3년), 출퇴근 기록부, 급여명세서 교부 이력, 연차 사용 대장, 취업규칙,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임금 관련 항목이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근로감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감독관은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얼마나 소급되나요?

기본적으로 최근 1년의 자료를 확인하지만, 임금 항목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최저임금도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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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감독 (심화) — 역할·행정해석·유형·면제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수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며, 위반 사업주를 직접 수사·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4대 보험료율 산정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보험료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구성 항목·계산 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