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보험료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2026년 4대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구체적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수월액(비과세 수당 제외) × 각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홈페이지에서 본인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안 내나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규모별 차등 요율이 적용되며, 산재 발생 이력에 따라 할인·할증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자격
근로자의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업종·매출에 따라 일반/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