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받아야 하며, 자격 범위를 벗어난 취업은 위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어떤 비자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나요?

E-1(교수)~E-10(선원취업),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은 취업활동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체류자격 없이 취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학생이 알바해도 되나요?

D-2(유학)·D-4(연수) 비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능력 요건과 학위과정별 허용시간 한도가 있으며, 무허가 취업 시 강제퇴거·벌금 대상입니다. 외국인종합안내(1345)에서 상담하세요.

근무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E 비자 등은 근무처 변경·추가 시 법무부장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부 자격(F-4 등)은 변경 후 15일 내 신고로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취업정보 신고가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법 보호를 받나요?

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재보험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임금체불·산재 등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비자 만료 전에 뭘 해야 하나요?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 체류 시 강제퇴거·벌금·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이 필요하며,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업종·매출에 따라 일반/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구성 항목·계산 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