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구성 항목·계산 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수에 따라 누적됩니다.
임금명세서에 뭐가 적혀 있어야 하나요?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항목(4대보험·소득세), 실지급액, 근로일수·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이 명확해야 하며, 전자문서(이메일·앱)로 교부해도 됩니다.
명세서에 적힌 금액이 통장 입금과 달라요.
공제 항목(4대보험·소득세·기타 공제)을 반영한 실지급액이 통장 입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확인을 요청하고, 부당한 공제가 있으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수기로 적어도 되나요?
형식 제한은 없으며, 수기·엑셀·시스템 출력·앱 어떤 형태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가 확인·보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는 근로자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퇴사 후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근로감독 / 노동청 점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점검하여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4대 보험료율 산정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보험료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