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취업규칙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불이익 변경이란 뭔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임금 삭감, 휴가 축소, 징계 사유 추가 등.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노조가 있으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유리한 변경은 동의 없이 해도 되나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유·불리 판단이 항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을 직원이 못 봤어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상시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열람 시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10인 미만이면 취업규칙이 불필요한가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만들어두면 징계 근거 마련·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근로감독 / 노동청 점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점검하여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구성 항목·계산 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