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 중단권 보장, 보호조치, 사후지원 의무를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고객이 욕해도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폭행·성적 언동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 중단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무 중단하면 징계받지 않나요?

정당한 업무 중단권 행사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업무 중단 사실과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세요.

사업주의 보호 의무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폭언·폭행 예방 매뉴얼 마련, 고객 안내문 게시, 업무 전환·휴식 제공,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객에게 폭행당했는데 회사가 무시해요.

형사 고소(폭행·상해), 산재 신청(업무상 부상), 직장 내 괴롭힘 절차(사업주 미조치에 대한 책임)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를 확보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콜센터 직원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매장 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배달원, 민원 담당 공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도 가능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일정 요건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