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상사가 카톡으로 폭언하는 건 괴롭힘인가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폭언을 반복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카톡·문자·이메일의 폭언 내용을 캡처·저장하고, 발생 일시·장소·상황을 기록해두세요. 이것이 추후 진정·구제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를 안 해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사용자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2021.10.14 이후)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 노동청에 직접 진정하세요.
성희롱이랑 괴롭힘 차이가 뭔가요?
성희롱은 성적 언동·요구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괴롭힘은 성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각각 적용되며, 둘 다 별도로 신고·구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보복 조치가 있으면 녹음·문자로 증거를 남기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추가 진정을 검토하세요.
괴롭힘 당했는데 꼭 퇴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는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퇴사 외에도 사내 절차,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 소송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직무 배치·휴가·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성보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규정합니다.
- 차별 금지 (연령·성별·장애·비정규직 등)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임금·승진 등에서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촉진법·노동조합법 등에서 금지됩니다.
- 시말서 (경위서) 작성
사유서 제출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 강요나 과도한 반복 요구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