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업무 중 사고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업무 중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는데 산재 되나요?

업무상 스트레스·과로에 의한 정신질환(우울증, PTSD, 적응장애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근무시간·업무 강도 자료, 직장 내 갈등 기록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회사가 산재 접수를 막아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나 확인이 없어도 공단에서 직접 조사합니다.

산재 은폐를 시도하면 사업주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인 거절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불승인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합니다.

2026년부터 '국선 산재 대리인(노무사)' 제도가 신설되어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 다쳤는데 산재 되나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고 시점의 업무 관련성이 핵심이므로, 업무 지시 메신저·접속 기록·사고 경위를 상세히 남기세요.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됩니다(최초 3일은 사업주 보상).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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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법으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일정 요건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