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불이익 금지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보복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내부고발하면 해고당하지 않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전보·징계 등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익신고는 실명이 원칙이지만,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비밀이 보호됩니다. 관계기관은 신고자 동의 없이 신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추론될 수 있으므로, 보호 조치 신청을 사전에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신고면 처벌받나요?
네.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고죄·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신고하세요.
보복을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불이익 조치 신고·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에는 원상회복(복직·전보 취소 등), 전직 지원, 신변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법 위반 신고도 공익신고인가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법률(환경, 식품, 안전, 공정거래 등 약 470여 개) 위반 사실의 신고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은 노동청 진정으로 별도 절차가 있으며, 공익신고와는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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