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차별 금지 (연령·성별·장애·비정규직 등)

한눈에 보는 정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임금·승진 등에서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촉진법·노동조합법 등에서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비정규직이라고 야근만 시키면 차별인가요?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하면 기간제법·파견법상 차별시정 신청 대상이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되면 차별적 처우 중지·배상 명령이 나옵니다.

채용 공고에 '30세 이하'라고 쓰면 불법인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제한은 금지됩니다.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예: 체력 검정이 필수인 직종)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장애인 채용 의무가 있나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은 근로자 수의 3.1%(2024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남녀 월급이 다르면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성별 임금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직무 기술서를 확보하여 동일 직무인데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면 고용평등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자만 불이익을 주는 건요?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직무 배치·휴가·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성보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규정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내부고발)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불이익 금지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보복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