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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GPS·이메일 등 근로자 감시

한눈에 보는 정의

업무 목적 범위를 넘는 감시·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회사 PC 모니터링은 합법인가요?

업무상 필요·사전 고지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목적·범위를 초과하는 감시는 위법입니다.

키로거(키보드 입력 기록)처럼 과도한 모니터링은 인격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GPS를 실시간 추적해도 되나요?

업무용 차량의 GPS 추적은 업무 목적·사전 고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퇴근 후에도 추적하면 사생활 침해로 위법입니다.

개인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사장이 카톡방 대화를 다 읽어요.

업무 그룹채팅과 사적 대화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하면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833-6972)에 침해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탈의실에 CCTV가 있어요.

탈의실·화장실·수유실 등 사적 공간에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형사 처벌(성폭력처벌법 등) 대상입니다.

즉시 촬영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재택근무 중 웹캠을 켜라고 해요.

상시 웹캠 감시는 인격권·사생활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성과물 제출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다면 이를 제안하고, 과도한 감시는 개인정보위 또는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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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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