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판례·심사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인가요?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됩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모두 해당되며,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가 정식 업무상 재해로 포함되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 났는데요.

통상적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장보기, 병원, 자녀 하원 등)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시 통상 경로로 복귀한 이후 사고가 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는요?

사업주 주관의 공식 회식 후 통상 경로로 귀가 중 사고라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2차·3차나 통상 경로를 크게 벗어난 경우는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식의 업무 관련성과 경로가 쟁점이 됩니다.

출퇴근 재해로 승인 안 되면요?

심사청구(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보고서, 출퇴근 경로 증빙(지도 앱 이력 등)을 확보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이랑 산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급은 조정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산재 보험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재를 먼저 받고 가해자에게 별도 민사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산재 신청

    업무상 부상·질병이 의심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관 또는 공단 절차를 따릅니다.

  • 직업병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질환)

    소음·유해물질·반복 동작 등 업무로 인한 질병은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입증·감정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