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업무상 부상·질병이 의심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관 또는 공단 절차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또는 진단서)와 재해경위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보험급여 청구권은 발생일(사고일·질병 확인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시효 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휴업·장해 등)에도 미치므로, 다쳤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회사가 산재 접수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공단에서 직접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은폐를 시도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업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택근무 중 부상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시간 중 업무 관련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사고 시점의 업무 지시·메신저·접속 기록 등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남기세요.
알바생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일용직·파트타임이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사업주가 미가입이더라도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소급 징수).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치료·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보험급여로, 인정 범위와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직업병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질환)
소음·유해물질·반복 동작 등 업무로 인한 질병은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입증·감정이 쟁점입니다.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등이 복잡할 때 심사·판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