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장의비 등이 산재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유족급여는 누가 받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서로 수급권이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되며, 수급 자격자가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급여기초 연액의 47%) + 가산금액(수급 자격자 1인당 5%, 최대 20%)으로 산정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최고·최저 한도 있음)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업무상 사망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CCTV, 작업 환경 자료, 부검 결과 등이 중요합니다.
과로사·급성 질환 등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의학적 소견과 업무 강도·시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회사 합의금이랑 산재 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산재 보험급여에서 공제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산재를 먼저 받고 부족한 손해분을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큰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장의비 청구 시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장의비는 정액(평균임금 120일분)으로 지급되므로 실비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고·최저 한도가 매년 고시되므로 공단에서 해당 연도 한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