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장해등급은 몇 단계인가요?
1급부터 14급까지 총 14단계이며, 1급이 가장 중한 장해입니다.
1~3급은 장해보상연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를 하거나,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선 산재 대리인(노무사)' 제도가 신설되어,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로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가벼운데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4급까지 있으므로 비교적 경미한 후유증도 등급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에 후유 증상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단 자문의 진료 시 증상을 빠짐없이 설명하세요.
퇴직 후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에 장해가 확정되면 재직·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이랑 일시금 뭐가 유리해요?
4~7급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월 받으므로 장기적으로 총액이 크지만, 일시금은 목돈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개인 상황(생활비, 치료 계획 등)에 따라 다르므로 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치료·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보험급여로, 인정 범위와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로, 요건과 산정 방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유족급여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장의비 등이 산재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