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입·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위험수당은 꼭 줘야 해요?

업종·약정·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유해 위험 방지 의무와 별도로 수당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방 더운데 위험수당이 있나요?

법정 명목의 ‘위험수당’이 아니더라도, 유해 환경 대책·보호구·교육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규정을 확인하세요.

위험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산입 범위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세서 표기를 확인하세요.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이에요?

정기·일률적 지급이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장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 업무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전·보건상 정당한 거부와 징계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 등 제도를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산입)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연장), 밤 10시~새벽 6시 근무(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