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계산으로

퇴직금 계산

입사일/퇴사일과 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근무 스케줄 입력

근무 요일
근무시간 설정

평균임금 산정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 0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

월 지급 통상임금액: 0

1주 소정근로 40.00시간 · 주휴 유급 8.00시간 · 월 유급 208.6시간

통상시급 약 0원 · 비례 1일 소정(주÷5) 8.00시간

통상임금(30일분 환산): 0

근속 개월수(환산)

0.0개월

기준 임금 (평균임금)

0

예상 퇴직금: 0

근속 1년(12개월)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통상시급은 1주 소정근로·주휴 유급시간(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소정/40)×8)으로 월 유급시간을 잡고, 30일분 통상임금은 단시간에도 실제 출근일당 시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5(법정 주 5일 비례)를 곱해 산정합니다. 간편 계산식이며 실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산정·세금 공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