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계산으로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근무 스케줄 입력

근무 요일
근무시간 설정

평균임금 산정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 0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

월 지급 통상임금액: 0

1주 소정근로 40.00시간 · 주휴 유급 8.00시간 · 월 유급 208.6시간

통상시급 약 0원 · 비례 1일 소정(주÷5) 8.00시간

통상임금(30일분 환산): 0

근속 개월수(환산)

0.0개월

기준 임금 (평균임금)

0

예상 퇴직금: 0

근속 1년(12개월)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통상시급은 1주 소정근로·주휴 유급시간(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소정/40)×8)으로 월 유급시간을 잡고, 30일분 통상임금은 단시간에도 실제 출근일당 시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5(법정 주 5일 비례)를 곱해 산정합니다. 간편 계산식이며 실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산정·세금 공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으로 인한 손실 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정년 등 사유가 있으면 발생하며, 1일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 계산기는 월급 또는 시급·근무 패턴으로 평균임금을 근사한 뒤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계산 예시

  • 월 250만 원, 3년 재직 → 1일 평균임금 약 8.3만 원 × 30 × 3년 ≈ 약 750만 원대(참고)
  • 시급·주 20시간, 2년 재직 → 실제 3개월 임금 총액 기준이 더 정확하며, 계산기에 근무 시간을 입력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임금체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IRP·DC 퇴직연금 계좌 이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A.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에 가깝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A.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원칙이나,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 평균임금×근무일수만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Q. 알바·파트타임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A. 1년 이상(또는 법정 단기 근속 요건 충족) 계속 근로하고 퇴직금 지급 사유가 있으면 단시간·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Q. 평균임금에 상여·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A. 임금의 정의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정기적 수당·상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A. 연장·야간·휴일수당, 최근 임금 변동,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IRP 이전 등은 사업장별로 달라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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