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프리랜서 등 독립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떼는 세금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대신 3.3%를 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알바인데 3.3% 떼는 거 정상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랑 근로자 차이가 뭐예요?
지휘·감독, 근로시간 구속, 업무 독립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도 실질이 근로자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3% 떼고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원칙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소급 가입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단·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사장이 3.3%만 하자고 강요해요.
강요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위법한 원천징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증빙을 남기고 상담·신고를 검토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돼 있으면 어떻게 바꿔요?
근로자성 입증 자료(출퇴근, 지시, 복무 규율 등)를 모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무·노무 전문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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