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재화·용역 공급 시 부과되는 간접세로, 사업자 등록·면세·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연 매출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8,0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은 업종별로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1월)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도 별도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행이 원칙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만 하는 무등록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소득세)와 부가세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안 내도 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2월)는 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도서, 농산물 등이 대표적 면세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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