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 시 세액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므로 단순히 '세율'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3.3% 떼면 세금 다 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예납'일 뿐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됩니다.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데 3.3%만 떼고 있어요.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3.3%로 처리하는 것은 '가짜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가입·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회사·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챙기세요.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 조회'로 본인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랑 기타소득 차이가 뭐예요?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기타소득(8.8%, 필요경비 60% 적용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강연료·원고료 등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며, 소득 유형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성격을 명확히 하세요.
3.3% 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를 타낼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카톡, 스케줄표 등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모아두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