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합니다.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필요경비를 제대로 챙기면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부업 소득은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차감 후)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로, 6%~45%까지 8단계입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 6%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이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10%도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가 뭐예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재료비, 교통비, 장비 구입비, 통신비 등)을 수입에서 빼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의 60~70%가 경비로 인정되어 실질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빙(카드 내역,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소급 적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원천징수(3.3%)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 시 세액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므로 단순히 '세율'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매년 1~2월에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공제 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확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용역 공급 시 부과되는 간접세로, 사업자 등록·면세·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