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소득자가 매년 1~2월에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공제 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어떤 공제를 챙겨야 환급을 많이 받나요?
대표적으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연금저축 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최대 100만 원) 추가 상향되었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회사가 2월 급여에 반영하거나, 3월 급여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추가 납부가 나오면 역시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 자료를 조회·다운로드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했으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전 직장 영수증을 못 받으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이 뭐예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쪽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중복 공제 시 추징됩니다.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둘 다 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고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3.3%)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 시 세액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므로 단순히 '세율'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및 상실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자격 변동 시 기한 내 처리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