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법정 휴게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도중'이므로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서 부여하면 안 됩니다.

휴게시간에 전화를 받으라고 해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면서 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외출을 금지할 수 있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외출을 전면 금지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안전상 이유로 출입 절차를 두는 것은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휴게시간을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가짜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인데 휴게시간 없이 연속 5시간 일했어요.

4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 휴가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