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법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9시~18시 근무, 점심 1시간 휴게이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 5일 근무인가요?
꼭 5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일·시간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적용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초과 근무에 대해 가산(50%)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출퇴근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집결지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나, 운전이 업무인 경우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야간(22시~06시)·휴일(주휴일·공휴일 등)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중복 가산 규정도 있습니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